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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

관리자
2020-12-16
조회수 1247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2월 16일
주식회사 오하임아이엔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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